땅집고

`지방 신규아파트`도 양도세중과 배제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8.11.04 11:51

사업승인(신청)물량에도 양도세 혜택 부여

지방에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사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서 향후 2년간 매입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이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 범위에 `현재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도 포함키로 했다.


대상 주택은 지방 미분양 주택과 마찬가지로 향후 매도시점, 보유 주택수와 무관하게 일반세율(올해 9~36%)이 적용되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준다.


주택법상 미분양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에서 신규 분양하는 `잠재적 미분양` 주택도 이번 대책의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청약신청을 마치고 조만간 계약을 시작할 예정인 풍림산업의 대전시 대덕구 석봉동 `금강 엑슬루타워` 등 현재 분양을 진행중이거나 연내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대다수 지방 아파트가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수혜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현재 미분양 상태`인 주택에만 세제 혜택을 줄 경우 분양을 진행중이거나 곧 분양할 신규 단지 사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고려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향후 주택경기가 급호전돼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한 사업승인 신청이 몰릴 것에 대한 안전장치로 `사업승인 신청` 후 단계의 분양 예정물량으로 대상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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