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낙찰 부동산 중 38.5% 담보액도 안돼
대출금 회수 안되면 은행·임차인 등 피해
금융시장 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최근 법원 경매에서 낙찰된 부동산 매물의 38%가 금융기관의 담보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은 지난달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 3510건 가운데 38.5%인 1352건의 낙찰가격이 채권자의 청구금액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낙찰 물건 10개 가운데 4개 정도는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전부 회수하기 힘들게 된 것으로 금융기관의 피해가 우려된다.
더욱이 경매 물건 중에 낙찰가격이 채권자의 청구금액 아래로 떨어진 비율은 지난해 10월 34.5%에서 올해 8월 36.6%, 9월 37.9%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실제, 감정가가 8억7000만원이었던 서울 마포구 도화동 H아파트는 유찰을 거듭하다 지난달 28일 Y저축은행의 채권 청구액(7억7000만원)보다 훨씬 낮은 5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W아파트는 지난달 8일 감정가(9억5000만원)보다 낮은 6억4500만원에 낙찰되면서 H저축은행은 청구액(7억6100만원)에서 1억2000여만원을 못 받게 됐다.
채권 처리의 마지막 단계인 법원 경매로도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100% 회수하지 못하면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기관의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이 40~60%로 제한됐던 은행권과는 달리 제2금융기관은 80~90%까지 돈을 빌려준 만큼 채권 회수가 더욱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경매 부동산은 실제로 채무관계가 여러 건인 경우가 많아 낙찰가가 떨어지면 후순위 채권자나 임차인들은 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돼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