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소형평형 의무비율, 85㎡이하 60%이상 탄력 적용

뉴스 뉴시스
입력 2008.11.03 11:41

정부는 3일 과천 정부 청사에서 경제위기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해 소형평형 의무비율(현행 60㎡이하 20%이상, 60~85㎡ 40%이상)을 지역실정에 따라 85㎡이하 60% 이상으로 탄력 적용키로 했다.

또한 '임대주택의무비율제'는 정비계획상 용적률 초과분에 대해서는 30~50%를 보금자리 주택으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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