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청라지구 전매제한 10년→7년→5년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8.10.31 13:48

내년 상반기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
8.21대책 이어 전매제한 추가단축..`3~5년`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7년에서 5년으로 더 줄어든다.

국토해양부가 30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에 따르면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과밀억제권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된다.

여기에 속하는 곳은 청라지구 전역과 98년 이후 매립허가를 받은 송도국제도시내 7~11공구다. 국토부는 관련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이들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21일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규제를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등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기타지역으로 나눠 전매제한기간을 차등 적용했다. 때문에 과밀억제권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8·21대책에서 국토부는 과밀억제권역 ▲공공택지는 전용 85㎡이하 7년, 85㎡초과 5년 ▲ 민간택지는 85㎡이하 5년, 85㎡ 초과는 3년으로 변경했다. 기타지역의 경우 ▲공공택지는 85㎡이하 5년, 85㎡초과 3년 ▲민간택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에 따라 1~3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더 짧게 적용된다.

특히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방침을 이미 분양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는 방향으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최근 분양을 한 청라지구 내 아파트도 전매제한 완화의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송도국제도시 내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뀌는 지역은 당장 전매제한 기간 완화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7공구(5공구 공동개발)의 경우 국내 유명 대학 캠퍼스등이 들어설 계획이고 8~11공구는 아직 매립사업도 마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분양팀장은 "앞으로 청라지구에서 분양되는 중대형 물량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라도 입주후 전매가 가능해지게 됐다"며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환금성까지 좋아진 만큼 분양시장에서 관심이 더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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