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다(多)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 없앤다"

뉴스 정혜전 기자
입력 2008.10.28 03:26 수정 2008.10.28 14:43

정부, 추진… 토지투기지역 88곳 해제
수도권에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기획재정부는 실물경제 부양을 위해 이번 주 중 발표할 '경기활성화 종합대책'에 1가구 다(多)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重課)를 폐지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또 토지 취득·처분에 있어 각종 규제가 가해지는 전국 88곳의 '토지투기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대기업들이 25개 첨단 업종 공장을 수도권에 신·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완화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막아 연착륙(soft landing· 서서히 떨어뜨리는 것)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은 60%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정부 방침대로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되면 다주택자도 여러 채 보유 중인 주택을 한 채 팔 때 1가구 1주택자처럼 일반 세율(양도차익의 6~33%·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이 적용되게 된다.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향후 부처 간 정책조율 및 여당과의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또 당초 내년과 후년에 각각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하하려던 소득세율도 내년에 한꺼번에 2%포인트 인하하는 방식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대기업들이 항공기·우주선부품·광섬유 등 25개 첨단 업종 공장을 수도권에서 신·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274조원으로 편성된 예산을 5조원가량 추가 증액해 SOC(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확대하는 데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수도권의 '주택투기지역'을 대거 해제하기로 한 방침에 이어, 수도권 및 충청·부산·대전 등 전국 88개 시·군·구에 이르는 '토지투기지역'도 대거 해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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