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10·21대책)환매조건부 미분양 1만가구 매입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8.10.21 16:28

매입대상 우선기준 `분양가할인율`
지방 공정률 50%↑사업장..3만4천가구 대상
건설사당 매입규모 1천억원으로 제한

정부가 내달부터 환매조건부로 미분양아파트 1만가구를 매입한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이달 말 첫 환매조건부 매입공고를 낸 뒤 11월 중 심사를 거쳐 미분양주택을 매입한다.


이는 공공부문의 자금을 활용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자금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것이다.


매입대상은 지방소재 사업장 중 공정율이 50% 이상인 미분양 주택으로 중대형 물량도 포함된다. 주택보증은 이에 해당하는 주택수가 총 3만4000여가구로 총 2조원의 재원을 한도로 매입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감안하면 1만가구 가량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또 매입가격의 경우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역경매 방식 등을 적용해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찰을 붙여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의 물량을 사겠다는 의미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분양가격 대비 매각가격 할인율`이 높은 물량이 우선매입 대상이 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분양가의 50%안팎이 될 전망이다.


감정가격으로 매입대상을 선발할 경우 평가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방식은 배제됐다.


한편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한 건설사당 1000억원까지로 매입 규모가 제한된다. 한 건설사당 대상 사업지 수도 제한된다. 환매가능성을 고려해 매입 기준에 건설사의 신용평가등급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은 주택업계의 반발로 제외될 전망이다.


주택보증이 매입한 미분양 주택은 준공후 6개월까지 건설사가 되살 수 있으며 환매가격은 주택보증이 매입한 가격에 자금운용 수익률과 비용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만일 건설사가 재매입하지 않을 경우 주택보증이 이를 직접 매각하거나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 같은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사업은 오는 28일 주택법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이튿날 주택보증 이사회를 거쳐 시행에 돌입한다. 첫 사업 매입규모는 7000억~1조원선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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