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분당 16배' 그린벨트 더 푼다

뉴스 홍원상 기자
입력 2008.10.01 03:16

2020년까지 308㎢

오는 2020년까지 서민용 주택과 산업단지 건설을 위해 전국에서 분당신도시 16개 크기인 308㎢(9300만평)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지방 대도시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점 사업을 뒷받침하고 도시근교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의 추가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풀리는 그린벨트는 현재 지정된 그린벨트 면적(3939㎢)의 7.8% 규모다. 해제 대상지역은 ▲환경평가 3~5등급으로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20만㎡ 이상의 지역 ▲기존 시가지·공단·항만 등이 가깝고 간선도로·철도 등이 이미 설치된 지역 등이다. 국토부는 환경평가 2등급인 우량 농지도 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신, 산지는 표고(標高) 70m 이하 지역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 최고 7층이었던 건축물 층고 제한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개발하도록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50% 이상에서 30~40%로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 등 그린 테크(green-tech) 관련 연구·산업시설을 우선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그린벨트의 구체적인 해제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상반기 이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에서는 과천·하남·성남·고양·의왕시, 지방에서는 부산 강서구, 경남 진해 산업단지 인근 지역이 해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린벨트 추가 해제가 예고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전국의 그린벨트 곳곳에는 개발 시 보상을 받기 위한 비닐하우스 등 불법 건축물이 세워져 있다. 해제 대상지로 거론되는 부산 강서구 일대의 부동산중개업소에는 평소보다 문의전화가 크게 늘며 땅값이 다시 들썩이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앙대 허재완 교수는 "택지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는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녹지 보전 대책과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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