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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6억→9억…부산, 부과대상 4/1로 줄어

뉴스 뉴시스
입력 2008.09.23 16:06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부산에서는 종부세 대상 주택이 4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주택의 종부세 부과 공시가격을 9억원으로 올리고 과세표준별 세율을 ▲6억원 이하는 0.5%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75% ▲12억원 초과는 1%로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현재 세율은 ▲ 3억원 이하는 1% ▲3억원 초과~14억원 이하는 1.5% ▲14억원 초과~94억원 이하는 2% ▲94억원 초과는 3%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부산지역에서는 현재 매매가격이 7억5000만원을 넘어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아파트가 860가구가 있었으나 공시가격이 9억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대상주택이 205가구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사업용 부동산은 종부세 부담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경감된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기로 하고 60세 이상~65세 미만은 10%, 65세 이상~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은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고령층의 세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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