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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0억 아파트 260만원→20만원으로..

뉴스 뉴시스
입력 2008.09.23 11:11

정부는 23일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줄어드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우선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기준 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사이 주택은 과세기준 금액 9억 원을 초과하는 6억 원 이하 금액에 대해 세율 0.5%가 부과된다. 공시가격 10억 원 아파트의 종부세는 현행 26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40만 원(92.3%)이 줄어드는 셈이다.

여기에 60세 이상 노인은 연령별로 세액의 10~30%를 추가 감면받는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65세 미만 노인이 내야할 종부세액은 18만 원, 65~70세는 16만 원, 70세 이상은 14만 원으로 낮아진다.

공시가격 15억 원에서 21억 원의 주택은 과세기준 금액(9억 원)을 초과하는 6억~12억 원에 대해 0.75% 세율이 적용된다. 공시지가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했을 경우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현행 1210만 원에서 290만 원으로 920만 원(76.0%) 감소한다. 60~65세 노인은 261만 원, 65~70세는 232만 원, 70세 이상은 203만 원으로 줄어든다.

공시가격 21억 원을 넘는 주택은 과세기준 금액 초과분 12억 원에 대해 1%의 세율을 매긴다. 30억 원의 아파트는 종부세액이 현행 2560만 원에서 810만 원으로 1750만 원(68.4%) 낮아진다.

집값이 비쌀수록 감면받는 종부세액은 커진다. 공시지가 50억 원 주택의 경우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5260만 원에서 2010만 원으로 3250만 원(61.8%)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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