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부동산 PFV 세감면 폐지, 없던일로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8.09.22 10:23

부동산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세제 혜택이 종전처럼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PFV에 적용되는 지급배당 소득공제(법인세법)를 2009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으나 이를 번복, 제도를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재정부는 이달 초 PFV가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이 금액을 해당 사업 연도의 소득액에서 공제해주던 세제혜택을 2009년부터 없애기로 하는 내용의 세법 개편안을 입법예고했었다. 개정안은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인 PFV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재정부는 PFV 설립 근거가 불명확하고 세제 혜택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고 판단, 제도를 없애겠다고 밝혔으나 부동산 업계는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에 수천억의 세금이 부과돼 수익성이 악화된다며 반발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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