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2종 일반주거지역 18층 높이까지 허용

뉴스 홍원상 기자
입력 2008.09.18 07:01

이르면 연말부터

이르면 올 연말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연립주택이나 저층아파트 위주로 주거환경이 조성된 지역)에 들어서는 건축물은 평균 18층 높이까지 지을 수 있다. 또 뉴타운 지역이 아니더라도 도심 개발사업지 내 18㎡ 이상의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고 거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화제의 뉴스

잠실 아파트 평당 6100만, 상가는 2억?…애물단지 된 신축 상가
[단독] 상대원2 재개발에 GS건설 입찰확약서 제출…DL이앤씨와 양강 구도
"대출 규제가 신의 한수" 역대 최고가 아파트 찍은 '영끌족 성지'
송파 끝자락 마천5구역, 19년 만에 조합 설립…'국평 20억' 가나
우미에스테이트 새 대표에 김정훈 우미건설 전 상무

오늘의 땅집GO

잠실 아파트 평당 6100만, 상가는 2억?…애물단지 된 신축 상가
"대출 규제가 신의 한수" 역대 최고가 아파트 찍은 '영끌족 성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