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2종 일반주거지역 18층 높이까지 허용

뉴스 홍원상 기자
입력 2008.09.18 07:01

이르면 연말부터

이르면 올 연말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연립주택이나 저층아파트 위주로 주거환경이 조성된 지역)에 들어서는 건축물은 평균 18층 높이까지 지을 수 있다. 또 뉴타운 지역이 아니더라도 도심 개발사업지 내 18㎡ 이상의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고 거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화제의 뉴스

이달 말 입주 '올림픽파크포레온', 예비입주자 호평 커뮤니티 시설 어떻길래
공사 중단 위기 '장위 4구역'…공사비 갈등 봉합 앞뒀다
용산 사옥까지 옮기는 HDC현산, 노원에 랜드마크 아파트 짓는다 | 서울원아이파크
우량임차인이라던 병원도 문 닫는다…메디컬 상가 투자, 안정적 수익 내려면
여의도 대교, 통합심의 접수…내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 목전

오늘의 땅집GO

이달 말 입주'올림픽파크포레온', 예비입주자 호평 커뮤니티 시설
용산 사옥까지 옮기는 HDC현산, 노원에 랜드마크 아파트 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