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이르면 올 연말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연립주택이나 저층아파트 위주로 주거환경이 조성된 지역)에 들어서는 건축물은 평균 18층 높이까지 지을 수 있다. 또 뉴타운 지역이 아니더라도 도심 개발사업지 내 18㎡ 이상의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고 거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