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종부세 9억원 상향..18만가구 혜택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8.09.16 16:24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부과대상 가구수는 28만여가구에서 10만여가구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4월30일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하면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억원 초과 주택은 공동주택 25만6000가구, 개별주택 3만536가구 등 28만6536가구다.


이 가운데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은 9만3675가구이며 개별주택은 1만가구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대상이 9억원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6억~9억원에 포함된 18만여가구가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한편 국세청이 16일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37만8000명 중 공시가격 6억~9억원 대상자는 22만3000명으로 58.8%에 이른다.


그밖에 9억~15억원대는 11만6000명(30.6%), 15억원 초과는 4만명(10.6%)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 중 1채 소유자가 15만3000명(40.5%)으로 가장 많았고 2채 소유자는 11만1000명(29.4%)으로 집계됐다. 3채 이상 소유자도 30.2%에 달해 11만4000명으로 조사됐다.


한편 종부세 대상자는 서울(23만9000명)과 경기(11만2000명)에 전체의 90%이상이 몰려있다. 대전이 3400명, 부산 3000명, 대구 2900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울산과 제주는 각각 700명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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