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오피스텔 소유권 등기 때까지 분양권 못팔아

뉴스 홍원상 기자
입력 2008.09.10 03:42

22일 분양부터 적용

오는 22일부터 수도권 대도시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되팔 수 없다. 또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지역개발공사 등이 도시개발사업(토지를 주거·상업·공업 용도로 개발하는 사업)의 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 '지분 쪼개기'를 통한 조합원 자격 취득이 불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일부 오피스텔의 전매 제한과 건축물 분양사업 규제 완화 등을 담은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인천·수원·성남·안양·부천·고양·용인·안산(대부동 제외) 등 수도권 9개 시(市)에서 100실 이상 규모의 대형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들 지역에서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10~20%, 100실 미만의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10% 이하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도시개발사업의 지분 쪼개기를 막고 공동주택 용지의 공급가격을 내리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도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주도록 했다. 지금은 공람 공고일 이후에 토지가 공동 소유될 경우에는 1인에게만 주지만 그 이전에 공동 소유될 경우에는 각각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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