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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완화로 조합원당 1173만원 절감"

뉴스 홍원상 기자
입력 2008.09.09 03:29

주거환경硏, 사업성 분석

정부의 8·2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재건축 규제 완화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당 1000만원 이상의 부담금 감소 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이 서울 강동구 성내동 한 아파트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사업기간 단축 ▲후분양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의 조치로 가구당 1173만원의 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 단지는 현재 조합원이 356명이며 재건축 후 총 440가구(임대아파트 34가구 포함)를 짓고, 50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세부 항목별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중복심의 생략, 시공사 조기 선정 등 절차 간소화로 재건축 사업기간이 종전 3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되면서 공사비의 물가 상승분 35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분양가상한제의 택지비를 감정가의 120%까지 인정해 주면서 일반분양 물량의 분양가를 올려 받을 수 있게 돼, 조합원 수입이 14억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후분양제 폐지로 일반 분양가가 8억원 정도 감소해 총 41억원(총 사업비의 3.37%·가구당 1173만원)이 절감할 것이란 계산이 나왔다.

강현귀 연구원은 "사업 초기단계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운영비나 금융비용 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어 규제 완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며 "하지만 재건축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선 소형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 건립 등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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