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세제 관련 방안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가구 2주택자가 지방 주택을 사고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대책은 당초 목적인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수도권의 집값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세금 체계를 보완했다. 우선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사들인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키로 했다.
토지를 구입한 뒤 주택건설에 쓰기까지는 3∼5년이 걸리는 현실을 세제에 반영한 것이다.
또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가 건축해 갖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지 못하고 미분양주택으로 받은 주택건설업자(시공사)에도 종부세를 5년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 수요를 늘리기 위해 1가구 2주택자가 3억 원 이하 지방 광역시의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진 지방 광역시의 1억 원 이하 주택을 팔 때만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 같은 방법으로 여유자금이 있는 수도권 주민들은 지방 주택에 투자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거꾸로 여유자금이 있는 지방 주민들이 수도권에 주택을 매입해 오히려 투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주영섭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할 만한 여력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효과면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3억 원 이하 주택만 양도세 중과 면제 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지방에 한해 주택 한 채 이상을 사서 7년 이상만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시키고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주택을 살 때 가격이 3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입자가 없다면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어 미분양이 속출하는 지방 현실과는 맞지 않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 있을 세제개편안 발표에 관심이 모아진다.
세제개편안에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를 덜어주는 등 새로운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 참여정부 시절 세제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