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검단·세교 주변 9개동 신고지역 지정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8.08.21 16:12

국토해양부는 21일 오산 세교3지구와 인천 검단2지구 지정에 따른 투기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 일대 9개 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인천 서구 대곡동, 금곡동 ▲경기 오산시 궐동, 서동, 가수동, 누읍동, 갈곶동 ▲김포시 감정동, 북변동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 오는 25일 이후 전용 60㎡(18평) 초과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체결일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재건축 재개발아파트의 경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대상이다.


제때 신고하지 않는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으로 전체 신고지역은 52개 시구 330개 읍면동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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