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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활성화-신도시] 세교·검단, 4만9000가구 들어선다

뉴스 뉴시스
입력 2008.08.21 11:14
검단신도시 2만6000가구 추가 조성




인천 검단신도시와 오산 세교지구에 새로 추가 조성되는 신도시에 각각 2만6000가구, 2만3000가구가 들어선다.

국토해양부는 21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이미 지구지정이 이뤄진 공공택지 중 오산 세교2지구 및 검단신도시를 이 같이 확대해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산 세교지구의 경우 3.2㎢ 면적의 세교1지구 외에, 현재 진행 중인 2.8㎢ 규모의 세교2지구에 5.2㎢ 면적의 세교3지구를 더해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오산시 금암동, 서동 일원에 조성되는 세교3지구에는 2만3000가구 가량의 주택을 건설해 6만4000명가량이 입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교2지구와 합하면 3만7000가구, 10만4000명이 입주하게 된다.

또 인천 검단신도시는 기존 11.2㎢에 6.9㎢를 검단2신도시로 조성, 총 18.1㎢ 규모로 개발할 방침이다.

인천시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일원에 조성되는 검단2신도시에는 2만6000가구 가량의 주택을 건설하고 5만3000명 가량이 입주하게 될 예정이다. 기존 검단신도시와 합할 경우 주택 규모는 9만2000가구, 인구는 23만 명 규모로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경기상황에 따른 민간공급 위축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택지 가운데 통합개발이 필요하거나 주변 난개발 우려가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오산 세교2지구는 보상이 완료된 상황이며, 인천 검단신도시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다.

국토부는 이번 공공택지 확대개발과 관련, 부동산 투기 및 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이미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엄정히 운용하고, 추가대책으로 사업대상지 주변 2㎞ 이내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대책 발표일부터 면밀히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 투기단속반을 구성·가동해 주택·토지 가격 상승지역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공공택지 확대지구 2곳은 곧바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개시해 올 연말까지 개발계획을 포함해 지구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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