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할 때 실매입가로 택지비를 산정할 경우에도 가산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민간택지의 택지비를 산정할 때 실매입가로 비용을 산정하면 가산비를 인정하지 않던 점을 조정해, 실매입가를 택지 감정가의 120% 이내로 상한선을 두고 인정하되, 실매입가에 실제 투입비용인 연약지반 공사비 등의 가산비를 추가해 택지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 택지비 산정방식에서는 감정가로 택지비를 산정할 경우에는 가산비를 추가해 산정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실매입가로 산정할 경우 가산비를 추가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단, 가산비 과다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가산비 항목을 객관화하고, 가산비 산정업체를 지자체에서 직접 선정하는 등 분양가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심 주상복합의 경우에도 입지 및 건축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산비를 추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상한제 시행으로 20% 내외의 분양가 인하가 예상되지만 민간부문의 공급이 위축할 가능성도 상존해 있는 만큼, 택지비와 건축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인정하는 등 상한제 운영을 합리화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