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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지역별로 차등 완화

뉴스 정혜전 기자
입력 2008.08.20 03:20

용인·김포 등 서울보다 전매금지 기간 더 축소
서울 공공택지 전매 제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정부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 중인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轉賣)금지 기간 완화와 관련,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보다 포천 등 '성장관리권역'과 용인시 등 '자연보전권역'에 대해 더 크게 완화해준다는 방침을 세웠다.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지역의 아파트 전매금지 기간을 더 많이 축소한다는 뜻이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 의정부 과천 광명 의왕 군포 성남 등이며, '성장관리권역'은 동두천 안산 평택 파주 김포 화성시 등이다. '자연보전권역'은 이천·용인·광주시 등이다.

또 1가구 2주택자가 비수도권 5대 광역시에 보유한 실거래가 3억원 미만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중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1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50% 중과하지 않고 일반 세율(9~36%)로 과세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21일쯤 부동산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수도권 내에서도 권역에 따라 전매제한을 차등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의 경우 10년(전용 85㎡ 이하)~7년(85㎡ 초과), 민간택지의 경우 7년(85㎡ 이하)~5년(85㎡ 초과)이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 공공택지의 경우 최장 10년인 전매 제한을 7년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이사 등을 이유로 광역시 주택을 구입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됐더라도 종전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할 경우, 비과세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지금은 비수도권에서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 한해 이 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는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풀지 않는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 인가가 난 뒤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사고팔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건축재개발 건물의 층고(層高) 제한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개포동 등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층고 제한이 '최고 15층'이지만 '평균 15층'으로 완화해 다양한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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