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재건축규제·전매제한 본격 완화되나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8.08.17 20:43

국토해양부 수도권 전매제한 축소 검토
조합원지위양도금지 완화 등 재건축 규제 손질

청와대가 재건축 규제와 주택 전매제한을 완하하는 방안을 추석이전에 발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재건축 규제와 전매제한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이끈 두 축이다.


청와대가 두 제도를 완화키로 함에 따라 완화 폭에 따라 향후 부동산시장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수도권 전매제한 축소 검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를 보완하고 주택 수요를 확대하며 신규 주택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추석 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은 공공택지 10년(85㎡이하)~7년(85㎡초과), 민간택지 7년(85㎡이하)~5년(85㎡초과)의 전매제한이 있으며 지방의 경우 올 상반기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공공택지에서만 1년간 제한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에는 공공택지는 3년, 민간택지는 3년(충청권)~1년(기타)이 적용된다.


주택업계에서는 미분양 대책으로 전매제한 완화를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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