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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부동산)집 살때 드는 비용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8.08.06 16:25

2억5천만원짜리 경우 부대비용 8백만원

5년차 회사원 이상민씨(가명)는 최근 분당에 사는 회사 동료로부터 옆 단지에 시세보다 싸게 나온 매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씨는 물건을 둘러보고 계약을 결심했다.


이씨는 먼저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소유자 확인을 했다. 등본상에 나와있는 소유자와 매도인의 주민등록증의 진위여부 및 실명확인을 위해 전화로 국번없이 1382번을 눌렀다. 1382번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주민등록 음성확인서비스다.


이씨가 매입하기로 한 아파트 가격은 2억5000만원. 이씨는 집주인과 직거래하기로 하고 계약금(10%) 2500만원을 준비했다. 중개업소를 통할 경우 중개수수료로 100만원(0.4%)을 내야 한다. (중개수수료(매매) ▲5000만원미만 0.6% 25만원한도 ▲5000만원~2억원미만 0.5% 80만원한도▲2~6억원미만 0.4% 한도액없음)


매매의 경우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계약자들간의 합의로 바꿀 수 있다. 대출을 끼고 살 때는 매도자의 대출을 승계하는 것과 본인이 새로 대출받는 경우 중 이율을 따져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려면 관할 관청(시·군·구청)에 가서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또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위텍스(www.wetax.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거래주택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경우 취득신고와 납부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등록세 고지서를 받은 뒤 세금은 은행에 내면 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취득세는 실거래가격의 1%, 등록세(교육세 포함)는 1.2%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발표한 공시가격(신규분양주택은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이씨가 구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2억원으로, 매입해야 할 국민주택채권은 360만원어치(1.8%)다. 국민주택채권은 저소득층의 주택자금 지원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다. 2008년 4월 1일부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과 할인은 우리, 농협, 신한, 하나, 기업은행에서 가능하다. 채권구입시에는 인지세 15만원(1억~15억)이 들어간다.


국민주택채권은 금리 3%(복리)에 5년 만기 채권으로, 매입 즉시 팔 경우 15%의 할인률이 적용된다. 채권매입(360만원)에 따른 손실액이 54만원 정도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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