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법제처·국토해양부, 행정규칙 94건 정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 층수를 제한하던 규정이 완화된다.
국민권익위는 법제처·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 행정규칙 정비안`을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총 94건의 국민·기업 불편 규정이 개선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관광사업 5층 이하, 유통단지사업 7층 이하 등 사업유형별로 제한해 온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건물 층수 제한이 완화된다.
주거단지의 경우 전체주택수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할 경우 층수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업시설의 경우 지자체와 협약해 1개 이상의 공공 편의시설(도서관·수목원·운동장 등)을 설치해 무상 양여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층수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라도 300호 또는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집단 취락이나 기존 시가지 정비계획에 포함된 인접 취락을 건설할 때는 4층 이상 공동주택 건축을 지을 수 있다.
부도 등으로 기업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이용의무(4년)가 면제돼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도시지역·임업진흥권역 등에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지정개발요청을 제한한 규정도 폐지,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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