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에서 아파트 사려면 7100만원 벌어야

뉴스 뉴시스
입력 2008.08.03 05:49

일반 근로자가 빚을 얻어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가구소득이 최소 7100만원은 돼야 무난히 대출 원리금을 갚아나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3일 발표한 ‘주택구입능력의 측정과 분석’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지역별 주택구입능력지수는 서울이 151.4로 가장 높았다. 이 수치가 100을 넘으면 대출상환이 어렵다는 의미다.

이는 중간 정도의 가구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집값의 절반을 대출받아 중간 가격대의 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 원리금을 무난히 상환하기 위해 소득이 최소한 현재의 1.5배는 돼야 한다는 의미다.

즉 3월 현재 주택대출금리가 6.7%인 상황에서 연간소득이 4700만원인 서울의 중간가구가 서울의 3억9000만원 상당의 중간 주택을 구입하려면 연소득이 7100만원인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돈을 빌려 서울의 중간가격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가구소득 규모가 우리나라 상위 20%안에 들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을 이용해서 중간가격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소득수준이 전국 기준으로 3100만원이면 가능하지만 서울에서는 가구소득이 최소한 7100만원은 돼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간소득 가구가 3월말 기준 주택담보대출금리 6.7%로 집값의 절반을 대출받아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 최고 가격이 전국은 2억3000만원, 서울은 2억6000만원이었다.

중간소득 가구가 중간가격의 아파트를 사려고 집값의 절반을 대출받는 경우 전국 기준으로 가구소득의 18.9%, 서울은 가구소득의 37.8%를 대출금 상환에 지출해야 한다.

한편 대형 아파트의 주택구입능력지수는 소형 아파트의 무려 7.1배에 달했다.

올 3월 현재 60㎡ 이하인 소형 아파트와 85㎡ 이하인 중소형 아파트의 주택구입능력지수가 각각 43.3, 76.6으로 나타나 구입에 별 어려움이 없었다.

반면 135㎡ 이하인 중형, 135㎡ 초과인 대형 아파트의 경우 각각 148.7과 307.5로 높아 대출을 이용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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