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는 부동산 중개법인(408개)도 아파트·상가 등의 분양대행 일을 맡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법인의 영업범위를 미분양 건축물 분양대행에서 모든 주택 및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중개법인은 주택업체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부터 영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영업 활성화를 위해 중개법인의 지점을 본사가 있는 곳에도 둘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중개법인이 서울 강남구에 있다면 지점도 강남구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개보조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라도 중개업자가 해당 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줬다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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