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박영선, 무주택자에 부동산거래세 1%P 인하 추진

뉴스 뉴시스
입력 2008.07.23 14:27

민주당 박영선(서울 구로을) 의원은 23일 부동산 거래세를 1% 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 하고 서민의 세 부담을 경감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무주택자의 주택 취득 시, 혹은 1가구 1주택자가 유상거래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행 2%에서 1%로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거래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목적으로 선진국형 세제개편을 추진했다. 하지만 아직 거래세 부담은 크게 완화되지 않아 이를 개선하려 한다"며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 등으로 인해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 감소 효과를 일컫는 역(逆)의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발생하고 있는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자산시장의 연착륙과 내수 진작을 위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증권시장의 경우 지난해 10월 말 고점에 비해 시가총액은 264조1251억원이 증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이 지난 3월 말 현재 73조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4월 말 현재 약 13만 가구에 육박하여 부동산 가격 하락→은행 담보가치 하락→대출 부실화→은행 자금난 심화→은행권 부실과 금리 인상→부동산 가격 추가 하락이란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새로 집을 마련하거나 주택을 교체하려는 서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여 내 집 마련을 돕고, 위축된 분양시장을 활성화하여 금융 불안 요인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은 적은 반면, 경기침체로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얼어붙은 분양시장의 숨통을 틔어 경제 불안과 소비위축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화제의 뉴스

BS한양,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풍경채 1·2단지' 8일 견본주택 개관
"세입자 이사 거부에 합의금 5000만원" 토허제가 만든 아사리판
서울인데 토허제 비껴간 아파트, 강북 미아동 '더 리치먼드 미아' 청약
급락하던 건설주 일제히 반등…대우건설 MSCI 편입 가능성도
반도체 성과급 폭탄 터진 '이 도시', 정작 미분양 쇼크 맞은 이유

오늘의 땅집GO

"세입자 이사 거부에 합의금 5000만원" 토허제가 만든 아사리판
반도체 성과급 폭탄 터진 '이 도시', 정작 미분양 쇼크 맞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