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개인들이 보관 중인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일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원리금을 상환 받을 것을 9일 당부했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 각종 인·허가 및 국가기관 등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때(제1종)나 종전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분양받을 때(제2종) 매입하는 채권으로, 채권 상환일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지만 상환일로부터 5년이 지날 경우 소멸시효가 끝나 국고에 귀속된다.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은 제1종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제2종은 발행일로부터 20년 후(2006년 이후 발행분은 10년)다.
특히, 부동산 등기 때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제1종)의 경우 대부분 등기서류와 함께 집안 깊숙이 보관하다 상속받거나 이사할 때 확인해보면 소멸시효가 경과해버리는 사례가 많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단, 전산 등록발행제로 전환된 2004년 4월 이후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로 자동 입금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2004년 4월 이전에 발행돼 실물로 보관중인 채권으로, 1998년에 발행된 제1종 채권과 1983년에 발행된 제2종 채권은 올해 중 소멸시효(5년)가 완성돼 찾을 수 없다.
올해 중 소멸시효 완성되는 미상환 규모는 1종이 72억 원, 2종이 4억 원 가량이다.
보관중인 국민주택채권을 확인한 뒤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채권은 즉시 발행은행(국민은행)으로 가져가면 상환 받을 수 있으며,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증권사를 방문해 계좌를 개설·입고(入庫)함으로써 상환일에 자동 입금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