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8일부터 아파트 분양가 2% 오른다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8.07.07 11:09

단품슬라이딩제도 도입..철근 62% 상승 반영
기본형 건축비 4.4% 상향..전체 분양가 1.8-2.2% 올라

8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격이 2% 안팎에서 상승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를 수시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품슬라이딩제가 도입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기본형 건축비를 4.4% 인상해 적용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단품슬라이딩제에 따라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개 품목은 정기 공시 이후 3개월 동안 15% 이상 오르면 수시 조정이 가능하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조정에는 철근이 62% 오른 게 반영됐고 나머지 3개 품목은 15% 미만 올랐기 때문에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는 전용 85㎡(공급 112㎡)인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1억4836만원에서 1억5490만원으로 654만원이 상승한다.


국토부는 "택지비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기본형 건축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오름폭은 1.8-2.2%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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