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1000억원대 낙찰가 조작한 '신종경매브로커' 구속

뉴스 뉴시스
입력 2008.07.01 16:09

등기제도의 허점을 악용, 헐값으로 부동산을 낙찰받는 신종 범죄수법을 개발한 신종 경매브로커조직이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류혁상)는 1000억원 이상의 낙찰가를 조작해 부동산을 취득한 법무사 이모(51)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낙찰가를 조작하기 위해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식을 통해 100억원대의 상가건물 경매를 유찰시켜 43억원에 낙찰 받은 혐의(경매방해)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1회 유찰에 20%씩 경매최저가가 하락하게 돼, 3회만 유찰시켜도 절반가격에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

특히 이들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경매중인 부동산에 허위의 소장을 제출, 예고등기가 완료되게 하는 방법으로 60여차례에 걸쳐 총 1000억원 이상의 낙찰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경매 물건 등에 대해 등기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예고등기를 하고 예고등기가 된 부동산은 금융업무에 제약을 받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부동산 경매 관련법의 허점을 파고든 신종범죄"라며 "유사한 방법으로 경매방해 범죄를 저지른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 계속해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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