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령자 국민임대 우선공급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책 개정안
오는 15일 이후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이 이뤄진다. 또 고령자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혼부부용 보금자리 주택은 이명박 대통령이 연간 12만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고 했던 대선공약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5만 가구는 특별공급하고, 7만 가구는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공급분 5만 가구는 임대주택 3만5000가구와 분양주택 1만5000가구다. 청약 대상자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이고 이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다. 결혼한 지 3년 안에 첫 출산을 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결혼 4~5년차의 1자녀 가구는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60㎡(18평) 이하 분양주택 및 85㎡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한정된다.
신혼부부용 주택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이 일반 아파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혼부부가 수도권에서 공공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10년간, 민간주택일 경우에는 7년간 각각 전매가 제한된다.
현재 지방에서는 민간주택은 전매제한이 없고 공공주택(85㎡ 이하)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 상태다.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에도 일반 임대주택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민간주택은 청약부금 및 청약예금 가입자 중 12개월 이상인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는 6개월-12개월 미만 가입자도 청약이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임대주택 20% 우선공급대상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외에 65세 이상인 무주택세대주도 포함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또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에 대해서도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외자유치 촉진 등 지방시책상 필요한 경우, 공급대상 기준으로 정해 현행 10% 특별공급 범위 내에 추가토록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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