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12.5% 수용

뉴스 이성훈 기자
입력 2008.06.30 05:17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 25만 6000가구로 줄어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공시한 올해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 933만2556가구 중 0.14%인 1만3019가구가 이의신청을 했으며, 이 중 12.5%인 1623가구에 대해 공시가격을 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의신청 1만3019건 가운데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요구가 9971건(76.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서울 강남구는 2482건의 이의신청 가운데 하향요구가 2474건이었고, 용산구도 1141건의 이의신청 가운데 하향요구가 1094건을 차지했다. 이는 공시가격을 낮춰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줄이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서울 노원구는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상향요구가 110건으로 하향요구 102건에 비해 더 많았고, 일산도 상향요구가 98건으로 하향요구 46건보다 많았다.

국토해양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6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25만6000가구로, 지난해의 27만4721가구에 비해 1만8721가구가 줄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조정결과는 30일쯤 이의신청자에게 개별통지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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