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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히 한다

뉴스 뉴시스
입력 2008.06.29 16:13

앞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주택거래 사실을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주택거래신고시스템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합해 방문신고 외에 인터넷신고로도 주택거래신고를 가능하도록 했다.

인터넷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www.rtms.moct.go.kr) 정비와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8월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거래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할 경우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공동 서명 또는 날인만 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고하고, 한 명만이 신고하려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갖추게 돼있었다.

또 주택거래신고를 한 뒤 신고한 내용 중 잔금지급일이 변경되거나 신고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전자문서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사업등록수탁기관(협회)이 상호를 변경할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 외에 타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도록 돼있던 규정도, 다른 등록사항과 마찬가지로 관할 시·도지사에게만 통보하도록 했다.

이 밖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도 시행규칙에 명시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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