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아파트 공시가격, 이의신청 감소·조정률 증가

뉴스 뉴시스
입력 2008.06.29 16:13

국토해양부가 올해 공시한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난해보다 줄어드는 대신 조정률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강남 및 신도시 지역 집값의 하향안정세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줄어드는 등의 영향 때문인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30일 공시한 올해 공동주택가격의 이의신청 1만3019가구에 대한 재조사·산정 결과 1623가구(12.5%)가 조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의신청 1만3019건은 전체 공시의 0.14% 수준으로 지난해의 7만1184건(0.79%)보다 82%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이의신청 접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서울 강남 및 수도권 신도시 지역(버블세븐 등)의 공동주택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나타남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감소한 것과 함께, 공시제도의 단계별 검증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한 점 등에 따라 이의신청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버블세븐으로 지목된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강남 -1.0% ▲서초 -1.3% ▲송파 -2.4% ▲양천 -6.1% ▲과천 -9.5% ▲분당 -7.3% ▲용인 수지 -9.7% 등 하락세를 보였고, 전체 종부세 대상(6억 원 초과 주택)도 지난해 27만4721가구에서 올해 25만6000가구로 줄어든 바 있다.

대신에 이의신청 조정은 지난해 5437건(7.64%)에서 올해 1623건(12.5%)로 늘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조정률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주택가격 안정과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정착으로 세 부담 증가를 사유로 한 집단 이의신청 등 무차별적인 신청이 88% 가량 감소하고 합리적인 이의신청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의신청 수가 30세대 이상이면서 전체 세대 수의 10%를 초과하는 집단 이의신청은 지난해 5만6049가구(382개 단지)에서 올해는 6819가구(49개 단지)로 줄었다.

이의신청이 조정된 곳 가운데 하향조정은 864가구(53.2%), 상향조정은 759가구(46.8%)를 차지했다.

주로 인근주택과의 가격 불균형으로 인해 조정된 곳이 전체의 90.8%를 차지했으며 이 밖에 개별특성 차이(조망·소음 등)를 반영하거나 및 평형·면적 착오 등이 확인된 경우에 조정이 이뤄졌다.

집단으로 이의신청을 한 6819가구 중에서는 11.1%인 757가구(하향 471가구, 상향 286가구)가 조정됐다.

이의신청 조정결과는 30일 관보에 조정공시 및 이의신청자에게 개별통지되며,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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