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서울 강남지역과 용산 등에서는 가격을 낮춰달라는 이의신청이 많았던 반면, 서울 노원 및 인천, 일산 등 일부지역은 공시가격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산정결과에 따르면 전체 이의신청 1만3019건 가운데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요구는 9971건, 가격을 높여달라는 상향요구는 3048건을 차지했다.
특히 수도권 주요지역 가운데 이의신청이 많았던 서울 강남구는 2482건의 이의신청 가운데 상향요구는 8건에 불과한 반면, 하향요구는 2474건을 차지했다.
또 용산구 역시 1141건의 이의신청 가운데 상향요구는 47건에 불과하고 대신 하향요구는 1094건을 차지했다. 서초구는 전체 이의신청 684건 가운데 상향요구는 한 건도 없었다.
이 밖에 송파구, 양천구, 용인, 분당, 과천 등도 하향요구가 많았다.
반면에 노원구는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상향요구가 110건으로 하향요구 102건에 비해 더 많았다.
특히 인천 남구는 하향요구는 23건에 불과한 반면, 상향요구가 63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인천 부평구도 하향요구는 107건, 상향요구는 217건을 차지했다.
일산의 경우도 상향요구가 98건으로 하향요구 46건보다 많았다.
한편, 이의신청이 반영돼 가격이 조정된 비율은 서울 용산구가 31.6%로 가장 높았으며 송파구 28.0%, 인천 부평구 17.6%, 인천 남구 14.7%, 노원구 10.9% 등의 순이었다.
또 이의신청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서 전체 세대수의 10%를 초과하는 집단 이의신청은 강남구가 1773건, 용산구가 1021건, 인천이 977건 등이었으며, 이 가운데 용산구는 30.3%가 조정 반영됐고, 인천은 26.2%, 강남구는 4.0%가 조정됐다.
이와 함께 동대문구와 서초구가 각각 439건, 355건, 용인은 316건, 분당은 199건의 집단 이의신청이 있었지만 이들 중 가격이 조정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