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줄고 조정률 높아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1623건의 가격이 조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30일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1만3019건이 접수됐으며 재조사를 거쳐 1623건이 조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이의신청 건수는 작년(7만1184건)에 비해 81.8% 줄어들었다. 이의신청 대비 조정비율은 12.5%로 작년 (7.64%)보다 높아졌다.
국토부는 "집값 안정으로 `버블 세븐` 및 신도시 지역의 공동주택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나타나 이의신청이 줄고, 무차별적 집단 이의신청이 줄어 조정비율이 높아졌다"고 풀이했다.
이의신청이 수용된 건 중 하향조정은 864건(53.2%), 상향조정은 759건(46.8%)이었다. 30가구 이상 주민이 집단으로 이의신청한 것은 6819건으로 이중 11.1%인 757건이 조정됐다.
조정 사유로는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유지가 가장 많았고(1474건, 90.8%) 이어 ▲향·조망·소음·일조 등 특성반영(107건, 6.6%) ▲평형·대지면적 등 공부자료 상이(33건, 2.0%) ▲가격 전산입력 착오(369건, 0.6%) 등이 있었다.
조정결과는 오는 30일 관보에 조정공시되며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가격열람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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