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판교신도시 인기 시들(?)..분양권 2건 환매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8.06.25 10:24

판교신도시 아파트 당첨자 2명이 분양권을 주택공사에 환매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환매사유는 지방이전과 질병치료 등이지만 금융부담이 늘어나고 시세차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주공은 보고 있다.


대한주택공사는 25일 판교신도시 당첨자가 작년 12월과 올 4월에 각각 환매를 요청해 심사를 거쳐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환매건은 지방이전, 올 4월은 질병치료 때문이라고 주공은 설명했다.


판교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중소형은 계약후 10년, 중대형은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이 기간 안에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분양회사에 되팔 수 있으며, 납부한 분양대금에 시중금리를 덧붙여 준다.

한편 주택공사는 환매 분양권에 대해서는 재공고를 거쳐 다시 분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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