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기업체 많은 지역에서 임대사업 해볼까

뉴스 이성훈 기자
입력 2008.06.23 21:46 수정 2008.06.24 13:56

지방 미분양 대책 주택임대사업 기준 완화

요즘 지방에서 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11일 지방 미분양 아파트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을 새로 시작할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무 임대기간이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임대 가능한 주택 규모는 현행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확대된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임대 주택의 기준이 현재 '팔 때 기준 공시가격 3억원'에서 '살 때 기준 3억원'으로 바뀐다.

초기 구입 부담도 줄어든다. 지난 11일까지 지방 비투기지역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내년 6월까지 취득하면 취득·등록세 50% 감면혜택도 받는다. 단, 조례 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혜택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또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10% 인하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확대돼 주택가격의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천안 청수동 경남 아너스빌 공사 현장. /닥터아파트 제공

예를 들어, 지금까지 2억원짜리 아파트는 1억2000만원까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10% 할인하면, 분양가 1억8000만원의 70%인 1억26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닥터아파트 이진영 팀장은 "아산이나 당진 등 기업체가 많은 지역에서 임대사업은 유망하다"며 "하지만 미분양 물량이 많거나 인구 유입이 적은 곳에서는 임대사업의 수익이 기대만큼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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