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더 목 타는 미분양 대책

뉴스 차학봉 기자
입력 2008.06.12 22:01

10만 가구 중 4만 가구는 정부 혜택서 제외
내년 6월 이후 입주자는 해당 안돼 형평성 논란
건설업계 "현실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 반발

"미분양 해소 대책이 아니라 미분양 양산 대책이다."

양도세 및 취득세·등록세 감면과 대출 규제 완화 등의 미분양 대책이 11일 현재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에만 해당된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기존 미분양 주택에만 혜택이 돌아가 연말까지 지방에서 분양될 13만여 가구는 미분양이 불가피하다는 것. 기존 미분양 계약자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다 2009년 6월 이후에 준공되는 아파트는 취득·등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라며 조만간 보완 대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진퇴양난에 빠진 건설사=올해 지방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건설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존 미분양 주택으로 소비자가 몰려 신규 분양 주택의 미분양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지방은 미분양이 뻔한데도 금융비용 부담 때문에 억지로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각종 혜택을 기존 미분양에만 한정한다면 누가 신규 주택을 분양받겠느냐"고 말했다. 기존 미분양 주택 계약자들도 반발하고 있다. 10일에 미분양 주택을 계약했다면 취득세·등록세 감면도 받지 못한다. 건설사들은 "계약을 해지하고 재계약할 수 없느냐는 문의 전화가 걸려 오고 있다"며 "정부가 소비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정책을 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계약을 해지하고 재계약할 경우에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분양가를 10% 인하할 경우 주택담보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것도 쉽지 않다. 분양가를 낮추면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경쟁사들이 분양가를 인하할 경우 미분양 물량을 처분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내년 6월 입주(취득)해야 세금 감면 혜택=취득세·등록세 감면 혜택도 2009년 6월 이전에 입주하는 아파트(준공)에만 돌아간다. 1~2년 전에 분양된 미분양 주택은 대부분 2009년 6월 이후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취득세·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번 미분양 대책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당초 10만 가구에서 6만가구로 4만 가구 정도는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 입주시점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면서 "상당수 미분양 주택이 취득·등록세 혜택을 받지 못해 이번 정책의 효과가 예상보다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분양 물량 오히려 급증 예상도=정부는 11일자 기준으로 각종 혜택을 주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1일자 기준의 미분양 목록을 접수받는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은 13만1757가구이며 이 중 지방 미분양은 10만8679가구다. 건설업계는 미분양 물량을 축소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 실제 미분양 물량은 25만 가구가 넘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때문에 건설사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 감췄던 물량까지 신고하고 앞으로 신규 미분양 주택도 늘 것으로 보여 시간이 지날수록 미분양 물량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벌써 추가 대책에 관심 쏠려=이번 미분양 대책의 혜택을 받는 미분양 아파트가 많지 않고 효과도 높지 않아 결국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양도세 등 세금 감면 폭을 확대해야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미분양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미분양 주택이 급증할 경우 하반기에 세제 혜택의 폭과 범위를 넓히는 대책을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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