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9월22일부터 수도권 9개시 오피스텔 전매제한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8.06.12 13:43

오는 9월22일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9개시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계약시점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일부 오피스텔의 전매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매제한 대상은 9월 22일 이후 분양신고 물량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오피스텔 전매가 제한된다.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시(대부동 제외) 등 9개시이며 100실 이상 분양 오피스텔은 모두 해당된다.


전매제한은 분양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용승인(준공검사) 후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이다.

또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서 분양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앞으로 10-20% 범위 내에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거주자 우선 분양 대상은 6개월 이상 거주하고 20세 이상인 사람이다.


한편 상가 등 분양에 있어 핵심 점포는 수의계약 등 계약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핵심 점포의 경우 반드시 1인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된다.


또 분양 건축물에 대한 중도금 수납시기 및 횟수를 건축공사비 50% 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각각 2회 이상(최소 4회 이상) 구분 수납이 가능토록 개선했고, 미분양 건축물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도 분양면적의 40% 이상이 분양된 경우(종전 50% 이상)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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