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1년짜리 미분양대책 실효성 의문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8.06.11 11:46

LTV 60%-70% 상향
취·등록세 2%에서 1%로
1세대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년에서 2년 연장

내년 6월말까지 분양가를 10% 인하한 지방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7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취득·등록세율이 2%에서 1%로 낮아진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기 위해 분양가를 낮추는 건설업체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 미분양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대책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아파트 중 분양가를 10% 이상 내리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분양대금 조건을 완화한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현행 60%에서 70%로 올려주기로 했다.

또 현재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모기지보험대출을 전국 비투기지역에 소재한 모든 주택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대형 주택도 모기지보험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행 비투기지역에서 모기지보험대출에 가입한 사람은 80%까지 대출을 받는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따라 5%포인트 늘어난 85%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2%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2주택자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비과세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또 매입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임대사업을 해야만 세금 감면 혜택을 주지만, 앞으로는 5년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규모도 현행 전용 85㎡(25.7평)이하에서 전용 149㎡(45평)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현행 매입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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