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미분양대책 '백화점식 처방'..효과는 '미미'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8.06.11 11:45

투기과열·투기지역 해제, 미분양매입 효과 적어

정부가 11일 내놓은 지방 미분양 대책은 얼어붙은 주택수요를 녹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작년 9월 내놓았던 미분양 대책이 `미분양 매입책` 등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수요자 중심이다.


이번 대책은 ▲분양가 10% 인하시 담보인정비율(LTV) 10%포인트 상향 ▲취득세 등록세 50% 인하 ▲일시적 1가구 2주택 인정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등이 골자다.


즉 세제 혜택, 금융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방 주택수요자들의 매수심리를 깨워 건설사들의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9개월 전만 해도 미분양 해소에 수요 진작책을 동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방 미분양 해소와 관련해 과도한 수요진작 방안이나 규제완화는 배제했다"며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장 친화적인 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9월20일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2008년까지 공공기관이 총 5000가구, 민간 임대펀드가 2만가구 등을 매입해 국민임대와 비축용임대로 활용하고 ▲기업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사원임대주택으로 활용시 기금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놨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작년부터 4차례에 걸쳐(작년 7월, 9월, 11월, 올해 1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했으며, 주택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29일부터 지방 민간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폐지하고, 지방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1년으로 줄였다.


그러나 작년 이후 급증한 미분양은 지난 3월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13만1757가구로 늘어난 상태다. 이 중 지방 미분양 주택 수는 10만8679가구이며,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은 2만12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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