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콘도, 아파트처럼 못 판다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8.06.11 10:26

`가족2인 공유분양 금지` 연내 시행령 개정

관광숙박용 콘도를 주거용 아파트처럼 분양하는 편법 분양이 금지된다. 또 한 가족 구성원 2명이 한채의 콘도를 공유제로 분양받지 못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수의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인 콘도를 아파트처럼 분양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문화부 관계자는 "콘도가 편법적으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 및 이후 분양과정 등의 모집계획서 협의시 시·군·구가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또 현재 공유제 콘도 분양 관련 규정에 `1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인원이 2인 이상일 것`으로만 명시된 것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부 등 가족구성원은 함께 콘도를 계약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키로 했다.

문화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부산 해운대와 수도권에서 일부 업체가 콘도를 아파트처럼 분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가족 중 2명이 계약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양도세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치 주택처럼 분양해 왔다.

문광부 관계자는 "이미 가족 2인이 분양된 콘도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가 주거지 이전 등으로 실제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지를 파악해 단속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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