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지방 미분양 매입임대 자격·세제혜택 확대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8.06.11 10:25

현행 10년에서 5년
전용 85㎡에서 전용 149㎡이하로 확대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벌일 때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매입임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기로 했고, 면적도 전용 85㎡


에서 전용 149㎡ 이하로 완화키로 했다.


매입임대주택은 현재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고,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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