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0년에서 5년 전용 85㎡에서 전용 149㎡이하로 확대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벌일 때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매입임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기로 했고, 면적도 전용 85㎡에서 전용 149㎡ 이하로 완화키로 했다. 매입임대주택은 현재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고,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