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지방 미분양 매입한 1가구 2주택자 2년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 면제

뉴스 이진석 기자
입력 2008.06.11 00:37

정부, 미분양 아파트 대책

비(非)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또한 비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취득·등록세율을 현행 2%의 절반 수준인 1%로 낮춰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컨대 3억원짜리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합쳐 330만~470만원 정도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선 청약자가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60%에서 70%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한나라당과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분양 아파트 대책을 논의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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