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지방 미분양 매입한 1가구 2주택자 2년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 면제

뉴스 이진석 기자
입력 2008.06.11 00:37

정부, 미분양 아파트 대책

비(非)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또한 비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취득·등록세율을 현행 2%의 절반 수준인 1%로 낮춰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컨대 3억원짜리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합쳐 330만~470만원 정도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선 청약자가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60%에서 70%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한나라당과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분양 아파트 대책을 논의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화제의 뉴스

식물생장 LED제조 히포팜텍, '애그리 말레이시아 2026' 2년째 참가
'30억 로또' 반디클, "69점도 당첨 가능" 커뮤니티 난리난 '틈새 전략'
수원서 귀한 입지…11일 ‘화서역 호수공원 아너스빌’ 견본주택 오픈
땅집고, 창간 7주년 맞아 포럼 개최…건설·금융 리더 90여 명 모여
[창간포럼] 오세훈 "부동산 근본 해법은 '신뢰', 숫자 발표보다 지속적인 정책 중요"

오늘의 땅집GO

땅집고, 창간 7주년 맞아 포럼 개최…건설·금융 리더 90여 명 모여
도쿄 랜드마크 된 철도차량 기지…다카나와 게이트웨이 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