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수도권 세입자 우선변제 전세보증금 1600→1920만원

뉴스 뉴시스
입력 2008.06.10 14:40

수도권 세입자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이 1600만원에서 최고 1920만원으로 늘어나고, 보호대상도 4000만원 미만 세입자에서 최대 6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저소득층·노약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과제 10건, 자영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17건 등 총 94건을 개선과제로 선정·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결혼 이민자의 외국인등록증에 국민의 배우자임을 표시해 결혼 이민자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에 대한 5000만원 미만 소액납품자의 대금 청구를 온라인화해 대금청구 및 지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정부는 이 외에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인 '한계농지'에 대해,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전용절차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또 양식어업면허를 세분화된 품종별 면허에서 양식어업별 통합면허로 개선해 시장수요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정부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및 이차(利差)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실제 학생들이 부담하는 금리수준을 5.1% 수준으로 (한시적으로는 4.78% 수준) 낮추고,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교운영지원비를 확대 지원해 중학생 17만명, 고등학생 17만3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중 취업확정자는 군입대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계고 학생들의 지속적인 경력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군미필자 등 국외여행 허가대상자의 출국신고의무를 폐지하고, 환전 취급 금융기관을 여신 금융기관, 새마을 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의료 및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협진이 가능하도록 복수면허 소지자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군 병원간 자료 송부를 통해 거주지와 가까운 군 병원에서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자동차 운전 및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전수조사하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집중관리제도로 바꾸고,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 외에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받은 신축 건축물에 1년 동안 자체 소방검사를 면제하고, 민원 구비서류 지방세 세무조사 제출서류 등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이와 관련 "정부는 필요한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법률개정 없이 정부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과제(58건, 62%)는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루 빨리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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