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바뀌는 주택 정책
올 하반기에 주택 관련 제도가 일부 바뀔 예정이다. 우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소득 신혼부부용 주택이 공급되고 서울시내 장기주택전세(시프트)의 청약 1순위 자격이 해당 구(區) 거주자에서 서울시 거주자로 확대된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 차원에서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최대 1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재개발 구역 내 지분 쪼개기가 금지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 이진영 팀장은 "올 하반기에는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여러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내 집 마련이나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면 변경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하반기에 시행될 주요 주택정책이다.
①저소득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
하반기 부동산정책 가운데 관심을 가장 크게 끄는 부분은 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제도이다. 국토해양부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중 30%를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자격은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 포함)을 해야 한다. 분양 주택의 경우, 연 소득 3085만원(맞벌이 부부는 연 소득 4410만원) 이하, 국민임대와 전세임대 주택은 월 평균소득 257만2780원으로 제한된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
②오피스텔, 최대 1년간 전매 제한
오는 9월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경우, 준공 후 1년까지 오피스텔을 되팔 수 없다. 동시에 오피스텔도 지역우선공급제 적용을 받아 전체 분양 물량 중 20%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③재개발구역 지분 쪼개기 차단
서울시는 재개발구역에 입주권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지분 쪼개기를 제한하기로 했다. 즉, 오는 7월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60㎡ 이하 소형 다가구 주택에 대해선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하기로 했다.
상가, 오피스텔도 재개발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주택이 아니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지어졌거나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시행 전에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가 이뤄진 경우에만 입주권을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의 감정가액이 아파트 분양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④주택거래 신고 안 하면 과태료
9월부터는 주택을 사고 판 뒤 신고를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 매매자에게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당사자 중 한 쪽이 공동 신고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공동신고를 거부한 당사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를 받게 되면 허위신고 여부를 명확히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⑤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재건축을 추진하려 할 때 조합설립 인가만 받으면 바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또 이르면 10월부터 단독주택지역이 5000㎡ 이상 크기이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재개발·재건축 절차도 간소화했다. 우선 정비예정구역 분할·합병, 최고 높이·층수 변경, 관리처분 변경 등에 대해선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위원회 심의,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비사업의 시행범위를 10% 미만에서 확대·축소하거나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주민총회 의결로 처리하도록 했다.
⑥공동주택 분양가격 인상
다음달부터 아파트·주상복합 등의 공동주택 분양가가 다소 인상될 전망이다. 주된 이유는 건설자재 가격 변화를 분양가에 수시로 반영할 수 있는 단품슬라이딩제도가 도입되기 때문. 즉, 철근, 레미콘, PHC파일(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동관 등 건축자재 가격이 3개월 사이에 15% 이상 오르내리면 이를 건설비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만족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건설업체는 9월부터 지상층 건축비의 1%를 추가로 높일 수 있다. 지하층 공사 등으로 일반 아파트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가산비를 올려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