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 4.5% 상승 예상
철근값 81% 올라..단품슬라이딩제 첫 반영
다음달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기본형건축비가 4.5% 가량 오를 전망이다. 단품슬라이딩제 적용으로 큰 폭으로 오른 철근값 상승분이 건축비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12㎡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660만원 가량 오르게 된다. 지난 3월 313만원 오른 것을 감안하면 상반기에만 가구당 1000만원 정도 상승하는 셈이다.
9일 국토해양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본형건축비에 톤당 57만원으로 고시된 철근(고강도 10㎜기준)은 6월 현재 톤당 103만3000원으로 가격이 인상됐다.
가격 상승률은 81.2%다. 이에 따라 철근은 국토부가 현재 입법예고중인 `단품 슬라이딩제` 기준(가격인상률 15%)을 넘게 돼 이 제도의 첫 적용 품목이 된다.
기본형건축비에 반영되는 자재 고시가격은 조달청 계약가격을 기준으로 정한다. 지난 5월 조달청 계약분 철근(이형봉강HD10) 가격은 91만9750원으로 철근 제조사의 공급가격(월초 86만1000원, 13일이후 출하분 95만1000원)과 비슷한 수준. 이를 감안하면 현재 제조사 공급가격(톤당 103만3000원)이 곧 내달 고시가격이 될 전망이다.
지난 3월 고시된 분양면적 112㎡(33.88평)형 기준 아파트 1채의 기본형건축비는 1억4836만원이었으며,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철근의 비중은 5.51%로 아파트 1채에 들어가는 철근값은 817만원이다.
톤당 가격이 81.2% 오른 현재 철근 시세를 적용할 경우 아파트 1채당 철근값은 663만원 추가된 1480만원까지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112㎡형 1채당 기본형건축비도 1억5499만원으로 오른다. 철근값 하나만 반영한 7월 기본형건축비 상승분이 4.5%나 되는 셈. 이는 지난 3월 인상률(2.16%)에 비해 2배 이상 큰폭이다.
단품슬라이딩제 적용 품목 중 콘크리트와 동관 역시 가격이 올랐지만 상승률이 15%에 미치지 않아 반영되지 않는다. PHC파일 경우도 2월 기준 단가에 비해 톤당 15%안팎 가격이 올랐지만 비중(1.28%)이 높지 않아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본형건축비 상승분은 내달 초 고시될 전망이다.
한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적용받는 품목수는 적고, 가격 반영 기준(15%)은 높기 때문에 상당폭의 물가인상 부담은 여전히 건설사가 질 수밖에 없다"며 "그나마 일부라도 건축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고강도철근 10㎜ 가격과 기본형건축비 변화(3월고시가격 대비)
- 철근가격
톤당 57만27원 → 6월5일 현재 103만원(81.2% 인상)
- 112㎡ 기본형건축비/철근비용
1억4836만원/817만원 → 7월예상가격: 1억5499만원/1480만원
- 3.3㎡당 기본형건축비
437만8900원 → 7월 예상가격: 457만4600원(약 20만원, 4.5% 인상)
▲단품슬라이딩제: 국토부는 지난달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개 품목(46개 세부항목)에 대해 기본형건축비 고시 후 3개월 동안 15% 이상 변동하는 경우 비용을 조정하는 `단품 슬라이딩제`를 입법예고했다. 가격이 오른 품목에 따른 기본형건축비 상승분은 가격 조사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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