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투기우려 도심지 18㎡이상 땅거래 허가받아야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8.06.04 10:59

국토부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 탄력적 적용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 지정

올 9월부터 투기우려가 높은 도심지 개발지에서 18㎡(5.4평) 이상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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