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부동산 관련업체, 현금 영수증 가장 기피한다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8.05.28 17:07

부동산 중개업소와 이삿짐업체 등 부동산관련 업체들의 현금영수증 도입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별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거래를 세무서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지난 2월22일 시행된 이후 지난 23일까지 모두 2047건이 신고됐다.


이 가운데 부동산 중개업소와 이삿짐업체에 대한 신고 건수가 각각 771건(37.7%)과 202건(9.9%)으로 전체의 47.6%를 차지했다. 소매업(315건), 음식점(197건)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액별로는 10만∼50만원 사이 거래가 588건(28.7%)으로 가장 많았지만 100만원이상 거래도 268건(13.1%)에 달했다.


국세청은 신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미가맹점의 현금거래자료를 활용해 미가맹점이 많은 업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가맹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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