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리모델링이 활성화 된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재건축 규제는 여전한데 반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조건은 완화된 점이 이유로 꼽힌다.
건설사들도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며 신규 주택사업을 벌이기가 쉽지 않고, 재건축 사업도 가시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리모델링 사업 비중을 늘리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은 우선 재건축에 비해 규제가 거의 없는 편이다.재건축에는 소형평형 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 건립, 개발부담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리모델링은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사업기간이 짧은 점도 장점이다. 재건축은 대부분 3-4년 걸리기 때문에 이주에 따른 부담이 크지만 리모델링은 16-24개월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리모델링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은 과거 100%였지만 지금은 전체 주민 3분의 2 이상으로 낮아졌다. 단 리모델링도 실제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주민 80%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으로부터 행위허가를 얻어야 한다.
리모델링 추진 가능 연한이 준공 후 15년으로 줄어든 점도 매력이다. 재건축의 경우 20-30년 이상 노후한 아파트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리모델링 이전 평형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층을 필로티로 설치할 경우 최상층을 1개층 더 높일 수 있다.
재건축을 해도 늘려 짓기가 어려운 용적률 200% 안팎, 10-15층 가량의 중층 아파트가 리모델링에 유리하다. 특히 리모델링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0%를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분양면적이 109㎡(33평), 전용면적 85㎡일 경우 원칙상 전용면적은 85㎡의 30%, 즉 28㎡(7.7평)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계단실 등 주거 공용면적을 5-9㎡가량 늘릴 경우 분양면적은 142-145㎡(43-44평)까지 확장된다.
■리모델링 사업 절차
①리모델링 추진 결의 - 주민 3분의 2 동의
②추진위원회 구성 - 사업규모·규약·시공사 예비결정
③안전진단 - 예비, 정밀
④창립총회- 사업규모·규약·시공사 결정
⑤건축심의
⑥조합설립 인가 - 시·군·구청
⑦행위허가 - 주민 5분의 4 동의
⑧관리처분 총회
⑨이주·철거·착공
⑩준공 및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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