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주택거래신고 거부시 과태료 500만원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8.05.28 14:15

오는 9월부터 주택을 사고 판 뒤 신고를 거부할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28일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월초 공포하고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직거래시 당사자중 일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신고를 거부한 당사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조항은 두고 있으나 신고를 거부한 당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또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중개업자에게 부여해 비주택거래신고지역과 형평을 맞췄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허위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과태료로 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거래가격 허위신고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 요구권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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